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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해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행
입력: 2023.08.04 16:08 / 수정: 2023.08.04 16:08

계약상대자,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 수립·승인 받아야

SH공사는 4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SH공사는 4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4일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먼저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 규정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자세히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SH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이 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SH공사 방문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공사(교량·고가·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또 SH공사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다"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고 첨언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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