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책임 아닌 39억 상당 물품 반품
월 매입액 1~5% 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
화재와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 수십억 원어치를 납품사에 떠넘기고 부당한 직원 파견을 강요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화재와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 수십억 원어치를 납품사에 떠넘기고 부당한 직원 파견을 강요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두 회사는 부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2021년 3월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자사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재고 39억 원 상당을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