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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른이보험' 판매 제동 소식에 고개 든 절판 마케팅
입력: 2023.08.03 14:12 / 수정: 2023.08.03 14:12

금감원,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15세로 제한
8월 말까지 세대별 맞춤형 보험으로 전환 예정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의 상품명 제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손보사들은 상품명 변경 등 마케팅 수정 작업에 나서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의 상품명 제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손보사들은 상품명 변경 등 마케팅 수정 작업에 나서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의 상품명 제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손보사들은 부랴부랴 상품명 변경 등 마케팅 수정 작업에 나서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영업 현장에서는 불법광고 등을 통한 막바지 공포·절판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금감원이 절판 마케팅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연령이 최대 15세를 초과하는 '어린이(자녀)보험'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명 사용 제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Z세대 소비자 사이에서는 '어른이보험(어린이+어른)'으로 불린 해당 상품은 어린이보험에 가입가능연령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가입 연령이 30세에서 35세까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 간의 마케팅 전쟁이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지난 5월 한화생명이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을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에 '어른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어른이보험 판매를 통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MZ세대 고객을 끌어와 보험사 실적 개선 효과를 봤다. 가입 연령이 젊은 데다 최대 100세 만기로 가입 기간이 길어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가 추정하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됐고,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유리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시장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는 5조8256억 원으로 지난 2018년 3조5534억 원 대비 63.9% 폭풍 성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험의 확대가 CSM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어린이 전용 상품임에도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어려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담보를 탑재했다는 점이 지적되며 금감원이 직접 제동에 나섰다. 금감원은 같은 사유로 운전자보험의 최대 보험기간도 20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영업을 확대했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상품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SNS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제한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거나 8월이 지나면 가입 못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SNS 화면 캡쳐
SNS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제한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거나 '8월이 지나면 가입 못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SNS 화면 캡쳐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에는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품명 제한 조치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등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늘리는 대신 2030, 3040 특화 보험을 선보였다. 이처럼 '어른이보험'으로 마케팅되던 상품들은 16세 이상 청소년이나 2030세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세대 맞춤형 상품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중단 발표에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세대별 맞춤형 개발을 통해 어른이보험 판매 중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영업 현장에서 이를 절판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SNS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제한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거나 '8월이 지나면 가입 못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전체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개정을 앞둔 특정 상품의 판매실적, 시책동향, 관련 민원과 제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막판 절판 영업이 우려된다"며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이 어른이들에게 좋은 기회이고 좋은상품이 맞지만, 충동구매처럼 가입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을 모두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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