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대상은 은행 본점이 아닌 해당 지점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2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규모다.
금융권 이상 외화거래는 지난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사 후 외화송금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라고 밝혔다. 연루 업체 사전송금 방식 등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의 5대 은행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