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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첫 가입 신청자 중 25만3000명 계좌개설 성공
입력: 2023.07.31 16:22 / 수정: 2023.07.31 16:22

6월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 요건 확인 절차 완료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2023년 7월 동향에 따르면 6월 신청자 중 취급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총 25만3000명이다. /더팩트 DB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2023년 7월 동향'에 따르면 6월 신청자 중 취급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총 25만3000명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중 취급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청년이 총 25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2023년 7월 동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상품으로,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지난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첫 달인 6월에는 2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다. 매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6월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취급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7월10~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향후 재신청하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7월에는 3~14일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8월 7~18일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아울러 8월은 1~1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요건 확인 후 9월 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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