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시 개정안 다음달 시행
태양광 허가 2년 내 착공 못하면 허가 취소
다음 달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산업 인허가가 깐깐해진다. 사진은 해상풍력 조감도./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달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산업 인허가가 깐깐해진다. 자기자본 비율은 15%를 넘어야 하고, 최소 1%이상 납입자본금 있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11년 19건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건수는 2021년 98건으로 급증했으나 사업자가 실제 발전사업에 나서기보다 사업권을 중도 매각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발전 시장 참여 자격이 강화된다.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또 예외 조항을 삭제해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한다.
초기 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이 신설됐다.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됐다.
산업부는 실제 사업자들의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늘렸다.
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준비기간을 △육상 풍력은 4년에서 6년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발전허가부터 착공까지인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연료전지 2년△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이다.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 중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 중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거나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이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설된다.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한 탓이다.
현재 설치된 계측기의 경우 유효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설치 1년 미만의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1~3년 된 계측기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이내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3년 이상된 계측기는 시행일 이후 1년이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전력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