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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개정…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재개 임박
입력: 2023.07.31 15:55 / 수정: 2023.07.31 15:55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
금감원 "심사 사례 축적해 서식 기준 보완할 것"


금감원은 31일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서 조각투자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31일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서 조각투자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우나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을 통해 뱅카우·테사·소투·아트투게더·아트앤가이드 등 5개 조각투자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들이 다음 달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이나 채권과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금감원은 한우나 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에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권성을 인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사 5곳에 적용했던 사업재편을 신규 사업자에도 적용해 동일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또 동일 신고서 내 복수 증권 발행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 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해 시장 발행 수요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제재 절차를 진행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사업자의 자산 매입과 수익·비용 여부, 투자자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요 질의응답를 기재해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 사례를 축적해 공시 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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