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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5000만 원→1억5000만 원 대폭 상향
입력: 2023.07.27 18:48 / 수정: 2023.07.27 18:48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 확정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지급액 최대 100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가장 눈여겨봄직한 대목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현재 자녀·손주 등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인데 결혼자금에 한해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현금·건물·토지 등 증여재산 종류나 이를 사용하는 용도 모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대상이었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연 200만 원)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투자 유도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세제 지원도 늘렸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로 공제한다.

더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모와 기간(7년→10년) 또한 확대했다.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한도는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렸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3조702억 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세 기조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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