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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 판결에 항소…소송 장기화되나
입력: 2023.07.27 11:24 / 수정: 2023.07.27 11:24

제테마·한국비엔씨 등도 소송전

식약처는 지난 6일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하하라라는 대전지법 행정3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 /더팩트 DB
식약처는 지난 6일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하하라'라는 대전지법 행정3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행정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6일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하하라'라는 대전지법 행정3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 청구에서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 무역·도매업체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보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 목적이 아닌 수출용 제품으로,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뿐 아니라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 등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상당수가 식약처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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