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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주민에 통신비 1만2500원 감면
입력: 2023.07.23 13:32 / 수정: 2023.07.23 13:32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 발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신, 방송, 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신, 방송, 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 방송, 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통신 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한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감면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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