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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불법 리베이트 재판 증인 불출석…또 연기
입력: 2023.07.19 16:50 / 수정: 2023.07.19 16:50

재판부, 공판 장기화되자 증인신문 1개월 간격으로 축소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안국약품과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증인이 불참하면서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의 공판이 열렸다.

어 부회장은 공판을 30분가량 앞둔 오후 2시 10분께 법원에 출석해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공판을 준비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공판 시작 시간 10분이 지나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열린 공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증일 불출석으로 공판이 미뤄지게 됐다.

안국약품과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공판은 2019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이 장기화되자 2~3개월 간격으로 열리던 공판을 1개월 간격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25일, 9월 22일, 10월 20일이다.

한편 어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어 부회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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