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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검찰 고발
입력: 2023.07.19 16:41 / 수정: 2023.07.19 16:41

공정위 시정명령 미이행…"조치 불응하면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19년 2~5월 수급사업자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1월 하도급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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