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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갑질' 승소…고법 "10억 과징금 적법"
입력: 2023.07.19 13:40 / 수정: 2023.07.19 13:40

종업원 부당 사용 위법성 명확

롯데하이마트의 남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롯데하이마트 매장./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의 남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롯데하이마트 매장./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롯데하이마트의 남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롯데하이마트는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1항 단서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파견받은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삼성·LG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에 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는 "시장점유율과 자금력,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마트가 이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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