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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문제 없어"
입력: 2023.07.14 09:39 / 수정: 2023.07.14 09:39

1일섭취허용량(ADI), 현행 1㎏당 40㎎ 기준 유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채소절임,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와 같은 등급의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뉴시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채소절임,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와 같은 등급의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뉴시스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제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채소절임,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와 같은 등급의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있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2B군에는 김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있다.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B군으로 분류한다.

1일섭취허용량(ADI)은 현행 1㎏당 4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젝파)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체중 70㎏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셔야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살펴봤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걱정과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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