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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TV수신료 분리 납부…"TV 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3.07.11 16:43 / 수정: 2023.07.11 16:43

12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제도 안착은 3개월 뒤 10월부터 가능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1994년부터 30여년간 한전은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통합징수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안착은 10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신료 분리 이유와 납부 방법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A.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징수되면서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다.

Q.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A. 한국전력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한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각각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Q.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진행되나

A.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Q.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A.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다.

Q.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A.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Q.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A.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Q.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A.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

Q.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Q.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A.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다르다.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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