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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기 논란' LG생활건강·프링커코리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
입력: 2023.07.11 14:59 / 수정: 2023.07.11 14:59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두 기업이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두 기업이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LG생활건강(LG생건)과 프링커코리아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두 기업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두 기업이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주요 합의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인쇄기(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등이다.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은 LG생건이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내놓은 타두 프린터 '임프린투'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콘셉트와 기술 등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 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다. 또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두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양측은 동반위 주관으로 두 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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