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강제…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최저가 마케팅 중인 온라인 유통업체에 가격 인상을 강제한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가 마케팅 중인 온라인 유통업체에 가격 인상을 강제한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일유업은 2020년 7월 12~20일 내부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 A사에게 지정할 가격을 설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A 사를 방문해 총 21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그동안 매일유업은 최저가 판매 전략을 쓰고 있는 A 사가 가격 유지선을 무너뜨린다고 인식해왔다.
매일유업 직원은 A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에게 21개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건넸으며 구체적으로 7월 27일과 8월 17일 두 차례 인상할 것을 전했다.
실제로 A 사는 7월 27일 지정받은 21개 제품의 가격 인상을 실행했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타 사업자의 사례를 들어 지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다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A 사는 매일유업의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의 이 같은 행위로 다른 유통 채널에서 제품 가격 인상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바로 수락한 점을 들어 공정위는 약식으로 사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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