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능 출제이력·출제진 유착관계 등
신고기간 종료 후 교육부 추가요청 할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률 기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 이 같이 말했다.
10건의 신고사항에 대해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n명 이상 합격을 보장 등 표시·광고 △강사 스펙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라면·식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