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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에너지·LS일렉 등 4개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 승인
입력: 2023.07.06 13:26 / 수정: 2023.07.06 13:26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사가 수소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L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사가 수소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L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사가 수소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L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로, 도심의 주유소·유휴부지 등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이용해 수소 발전 사업(300㎾∼10㎿)을 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와 인근 배전망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구조는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2주 만인 지난 5일 승인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신설회사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며 "연료전지 발전 시장은 입찰 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입찰 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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