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명 중 2명의 동의로 통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령 공표해 시행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더팩트DB |
[더팩트|최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 등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의원 등 2인의 동의와 김현 상임위원의 반대로 3명 중 2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차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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