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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다…영업점에서도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입력: 2023.07.04 14:20 / 수정: 2023.07.04 14:20

야간·주말에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된다. /더팩트DB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금융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됐다.

과거에는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아울러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시간 외 야간,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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