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기존 20%에서 12% 낮춰 품질을 높인다. 지난 4월 부산 강서구의 한 농가가 들녘에서 부산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정부가 쌀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싸라기, 피해 낟알, 분상질립 등의 완전하지 않은 쌀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싸라기는 치수 1.7㎜ 금속망체를 통과하지 못한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75%미만인 낟알, 분상질립은 낟알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분상질)된 낟알을 의미한다. 피해 낟알은 오염된립·병해립·충해립·발아립·생리장해립과 적조·흑조가 낟알 길이의 25% 이상 부착된 것을 뜻한다.
현재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 상 등급은 각각 7%, 6%, 2% 이내,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다. 보통 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외'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함량을 낮춘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 정부는 싸라기 함량이 12% 이상으로 높은 쌀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보다는 외식․급식 업체 등에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미곡종합처리장, 일반도정업체 등 산지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등의 제도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추어 쌀의 품질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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