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 확인될 경우 즉각 검사
금융당국은 29일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