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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근 부영 회장, 고향·동창 베풂이 아쉬운 이유는
입력: 2023.06.28 15:14 / 수정: 2023.06.28 15:14

횡령으로 2년 6개월 선고 후 취업제한
분양가 부당산정 문제 잡음 이어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지난 2019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지난 2019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고향의 동창들에게는 사비를 들여 1억 원씩 지급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경영권을 다시 잡지 못한 상태지만 회사의 창업자로서 부영그룹의 지분 93.79%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회장은 지난달 말부터 운평리 6개 마을 270여 가구 주민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가구당 2600만∼9000만 원씩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금액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제공됐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자신의 초중고교 동창 80여 명에게도 5000만∼1억 원씩 지급했다.

이 회장은 부영초등학교를 세우는 등 순천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지만 격려금 전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82세인 이 회장은 동산초 남자 동창들에 이어 초등학교 여자 동창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명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된 거금의 출처는 모두 이 회장의 사비로 마련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현금은 약 1400억 원 가량이며 선물세트 등 물품까지 더하면 총 24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별한 '고향 사랑'은 그간 타지에서 쌓아온 이 회장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8년 검찰 기소됐다. 이후 2020년 1월 항소심 결과 365억7000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회장직에서 물러나 총 161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어 2021년 8월 가석방을 받았고 지난해 3월 형기가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에는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를 변제했다고 진술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부영의 주요 사업부문인 주택임대와 분양 사업에 있어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높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은 단체 '부영연대'를 꾸렸다. 소송은 전국의 각 단지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나온다. 앞서 2020년에는 대법원이 김해시의 한 부영주택 주민들의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전국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다수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제단체의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 회장의 특별사면 검토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이번 격려금을 받은 운평리 주민들은 공적비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받은 금액의 1%를 성금으로 내 전달받은 현금에 보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회장이 고향과 가족, 지인, 동창 등에 뿌린 거금의 출처가 부당하게 거둬진 수익의 일부라면 세간의 공분과 지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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