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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오토바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
입력: 2023.06.27 17:27 / 수정: 2023.06.27 17:27

금감원, 이륜차 운전자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했다. /이새롬 기자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20%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보험의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 원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 원 가까이 든다.

이륜차는 비싼 보험료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마련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한다.

또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특히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고,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체할인 적용대상은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다. 다만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할인·할증제도는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확대한다. 현재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6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으로, 향후 판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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