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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 1위' 해커스, 거짓 광고 과징금 제재
입력: 2023.06.27 14:19 / 수정: 2023.06.27 14:19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
"근거 없는 1위 강조 광고한 행위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 등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버스에 부착된 ‘공무원 1위 해커스’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 등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버스에 부착된 ‘공무원 1위 해커스’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 등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티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고 광고했다.

해커스는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사실을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해커스가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ㅏ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1위 근거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5% 안팎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를 보고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밝혔다.

또 챔프스터디는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만족도지수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매우 어렵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시험의 성과나 수강생·강사 규모 등에서 경쟁학원보다 우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에 조치를 부과한 건으로, 관련 업계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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