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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D-1...금융권 변화는
입력: 2023.06.27 11:09 / 수정: 2023.06.27 11:09

은행·카드 등 이미 만 나이 적용으로 혼선 없을 듯
보험은 '보험 나이' 적용…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픽사베이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픽사베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은행, 카드사 등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권은 '보험 나이'가 따로 적용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한국의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만 나이 통일법'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카드사의 경우 기존 상품 가입 기준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에서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신용카드 발급 역시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나이 표기 시 '만'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금융사들은 관련 문구들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팩트 DB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팩트 DB

◆보험 계약은 '보험나이' 적용 주의

보험사의 경우 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2년 9월 29일생과 1993년 5월 7일생은 만 나이가 30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31세, 30세로 다르다. 1992년 9월 2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30년 9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31세가 된다. 그러나 1993년 5월 7일생은 만 나이가 30년 1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가 30세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가입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만 별도의 개별 약관으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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