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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
입력: 2023.06.26 16:09 / 수정: 2023.06.26 16:09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 36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불법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36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또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기 쉽도록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고 있다.

또 불법 업체들은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불법 업체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의 약관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유사 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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