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업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오늘부터 새내기 종목 제한폭 확대…상장일 400%까지 오른다
입력: 2023.06.26 00:01 / 수정: 2023.06.26 00:01

기준가, 별도 절차없이 공모가로 결정
기준가의 60~400%로 주가 변동폭 확대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실시된다. /더팩트 DB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실시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새내기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 결정방법과 주가 변동 폭이 변경되면서 거래 첫날 상승률이 공모가의 4배까지로 확대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실시된다.

공모주의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가 형성되고, 이를 기준 가격으로 가격제한폭인 -30%~30% 내에서 변동하는 가격으로 거래됐다. 즉, 종전까지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등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모가가 그대로 기준가로 결정되며 해당 가격의 60~400%로 주가 변동폭이 커진다. 시초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결정된 뒤 상한가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최대 상승폭이 공모가의 네 배가 되는 것이다.

공모가 기준가격 하락 제한폭은 종전 규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상승 제한폭은 260%에서 400%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모주 기준가격을 공모가로 하고, 가격 제한폭을 넓힘으로써 적정가격을 찾도록 하려는 취지다.

시장에선 공모주 변동성을 줄여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모가가 기준가로 결정되면서 가격 왜곡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으로써 상한가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효과는 상장 첫날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전 규정으로는 최대치의 기준가 도달 후 30%로 상승폭이 막혀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기대하게 하는 등 과열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었다.

한편으론 상단이 높아진 만큼 공모주로 인한 수익이 커지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상승폭이 확대되는 해당 제도 개편 이후 가장 먼저 상장하는 종목은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시큐센과 알멕이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