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시장 허위 광고 단속 나서,
광고 문구 쓴 학원 사실 입증 못하면 과징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기만 광고 단속에 나섰다. '킬러 문항 적중률 1위' '의대 합격자 수 최고' 같은 광고 문구를 쓴 학원은 해당 광고가 사실인지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부당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불안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경고·시정명령·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공정위는 올해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Y 교육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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