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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부터 '만 나이' 통일된다…은행·보험 이용 시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3.06.25 14:51 / 수정: 2023.06.25 14:51

손보·생보사 '보험 나이' 사용…가입 시 유의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의 확인이 요구 된다. /더팩트 DB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의 확인이 요구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업권에선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의 확인이 요구 된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에서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나이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26일까지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등 수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료의 변동 또한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으나 이날 기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만기를 계산할 때 쓰인다.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 나이로 80세가 될 때까지 보장된다. 보험 나이는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에 만기일은 출생일이 아닌 계약일이 되는 것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할 시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 나이로 보면 한 살 더 먹기 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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