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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은행권 소극적 태도, 금융사고 야기"
입력: 2023.06.22 14:56 / 수정: 2023.06.22 14:56

은행권, 중요사항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 요청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은행지주 8개 사와 은행 20개 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이슈에 대한 특강·주제발표를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위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발생경위·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며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은행·외부감사인·감독당국 간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시보고 활성화 등 세부 실행방안도 설명하며 은행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3자·ICT 리스크 확대에 대한 경영진·이사회의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제도 실제 운영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각 은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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