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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5부제' 제한 해제
입력: 2023.06.22 08:17 / 수정: 2023.06.22 08:17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 없이 신청 가능…7월은 3~14일 신청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청년층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려고 기획된 청년도약계좌의 5부제 가입 제한이 22일부터 풀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초반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5영업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로 가입 신청일을 제한한 5부제를 적용해 왔다.

5부제가 풀림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이번 달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 간의 신청 기간 동안 원하는 날에 신청하면 된다. 7월에는 3~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납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과 최고 6.0%의 은행 이자,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이다.

금융위는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5년간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연 7.01~8.19%, 4800만 원 이하라면 연 6.94~8.12%, 6000만 원 이하라면 연 6.86~8.05%의 일반적금 상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특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5일 출시 첫날 7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에 이어 22일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41만6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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