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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카드사도 진출한다
입력: 2023.06.21 17:56 / 수정: 2023.06.21 17:56

혁신금융서비스 20건 신규 지정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카드사 플랫폼에서도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지정 건수는 총 258건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 플랫폼에서도 은행·저축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삼성·신한·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모두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페이, 핀다 등 핀테크 플랫폼도 포함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동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16개 기업이 추가돼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은 총 25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카드와 우리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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