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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퇴직자 차값 25% 할인 요구한 현대차 노조에 "비이성적" 맹비난
입력: 2023.06.21 15:15 / 수정: 2023.06.21 15:15

현대차 노조 요구안
모든 정년 퇴직자 신차 25% 할인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지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새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박지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원 장관은 2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현대차 노조가 모든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차 값을 25% 할인해줄 것으로 회사에 요구했다"며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할 소비자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썼다.

이어 "분노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할인은커녕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현재의 비이성적 노동운동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 /원희룡 페이스북 캡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 /원희룡 페이스북 캡쳐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3일부터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요구안에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혜택은 현재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준다면 정년 퇴직자들은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신차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5000만 원짜리 차량을 2년마다 37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전액 현금 결제시 적용되는 3% 할인을 포함하면 36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 퇴직자는 2년마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도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모든 정년 퇴직자 신차 25% 할인 혜택 이외에도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이 포함됐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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