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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CVC 허용 1년 반만에 12곳 탄생…신규투자 2118억원
입력: 2023.06.21 14:03 / 수정: 2023.06.21 14:03

공정위 '2023년 일반지주회사 CVC 현황 분석 결과'
8개 신규 설립·등록…벤처투자수요 창출 기여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반만에 12개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20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는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3월 동원기술투자가 첫 CVC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12개의 CVC가 운영 중에 있다. 12개 CVC는 △포스코기술투자(포스코) △지에스벤처스(지에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씨제이) △효성벤처스(효성) △동원기술투자(동원) △에코프로파트너스(에코프로) △세아기술투자(세아) △대웅인베스트먼트(대웅) △비티씨인베스트먼트(빗썸) △에프앤에프파트너스(F&F) △예원파트너스(평화) △한일브이씨(한일) 등이다.

일반지주회사 12개 중 8개는 CVC를 신규 등록했고, 3개는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1개는 지주체제 밖 CVC를 지주체제 내로 편입했다.

공정위는 "CVC 8곳은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CVC가 지주 체제 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립·등록된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CVC 허용 제도 도입이 벤처투자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투자 현황을 보면 포스코기술투자,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비티씨인베스트먼트, 에프앤에프파트너스 등 7곳이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의 신규 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튜자의 73.8%로 초·중기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포스코기술투자 등 6곳이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8개는 신규 설립한 투자조합이고, 나머지 63개는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설립해 운용 중인 조합이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200% 이하)·내부출자비중(60% 이상)·해외투자비율(20% 이하) 등에 대한 행위 규정을 정하고 있다.

실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상한기준인 200%를 크게 하회했다.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56.4%이나, 법상 기준(60%)에 미달하는 3개 투자조합을 제외할 경우 내부출자비중은 78.0%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8개 신규 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에 달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안착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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