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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전환' 보험료 할인 혜택,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3.06.20 14:45 / 수정: 2023.06.20 14:45

4세대로 전환 시 50% 할인혜택 연말까지 '재연장'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의 연장을 결정했다. /손해보험협회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의 연장을 결정했다. /손해보험협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보험업계가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의 연장을 결정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와 보장구도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와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나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앞세대 대비 자기부담률이 오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업계는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사기 우려가 적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4세대가 91.5%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4세대가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돼 있어 최근 전환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할인혜택을 받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는 각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확대나 신규로 보장 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이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해 손실이 지속되고,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의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등장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도록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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