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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 자외사 인수·설립 규제 완화"
입력: 2023.06.19 15:50 / 수정: 2023.06.19 15:50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종합적인 규제 개선 방안 7월 내 발표


금융당국이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었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길을 넓혀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와 금융사, 금융연구원 등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이후 진행된 각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전 업권을 아울러서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3개월 동안 TF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사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며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은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국내외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금융협력 지원 등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공관과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과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확약서·양해각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제재 대신 취해질 수 있는 조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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