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1억2000만 원가량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에 나섰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직원 A 씨가 1억2000만 원가량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내 썼으며, 이런 방식으로 1억2000만 원가량을 가져갔다. A씨는 이 돈을 주식 거래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점이 시재 검사를 하던 중 이상을 발견했고, A씨가 자백하며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직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재 검사 등 부실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