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적법성 관련 증인심문 연기
다음 공판기일 7월 19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이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
[더팩트|문수연 기자] 안국약품과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증인이 불참하면서 심문이 미뤄졌다. 안국약품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의 공판이 열렸다.
공판을 3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출석한 어 부회장은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공판을 준비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어 부회장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며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증인 심문에 불참하게 되면서 이날 공판은 시작한 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압수수색 위법성 관련 증인심문이 향후 3~4개월간 어려워지면서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안국약품 측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적법성 관련 디지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9일, 8월 25일로 잡았다.
증인 불참으로 증인심문이 미뤄지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9일, 8월 25일로 잡았다. /문수연 기자 |
한편 어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어 부회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계에서는 공판이 장기화될 경우 안국약품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1차 약가 인하, 2차 가중된 약가 인하, 3차 고액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2021년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적발 품목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그 기간 추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존속이 어려워질 정도의 매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선고까지 시간을 끌거나, 선고 이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