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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6시간 만에 5만7000명 몰려
입력: 2023.06.15 18:29 / 수정: 2023.06.15 18:29

금융위 "각 은행 전산 원활하게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출시 첫날인 1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700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출시 첫날인 1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700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출시 첫날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700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청년도약계좌로 매달 70만 원씩 5년 만기를 채운 청년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기록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1개 은행에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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