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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조장"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판결에 일제히 반발
입력: 2023.06.15 19:57 / 수정: 2023.06.15 19:57

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 논평 통해 유감 표명

재계는 15일 현대차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불법 파업 손해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더팩트 DB
재계는 15일 현대차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불법 파업 손해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자,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법원이 경영 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 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 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불법 쟁의의 손해 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 불법 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 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산업 현장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들이 확대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불법 쟁의 행위는 노조와 조합원들의 공동 의사에 기한 하나의 행위 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 기여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 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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