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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작…금융위 부위원장 "연 7~8% 적금과 동일효과"
입력: 2023.06.15 10:42 / 수정: 2023.06.15 10:42

6월 15~21일까지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신청
김소영 금융 부위원장, 비대면 상담센터 방문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15일 시작됐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15일 시작됐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15일 시작됐다. 매달 70만 원씩 해당 상품의 5년 만기를 채운 청년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전날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모든 은행의 최고 금리는 연 6%로 동일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기본금리 연 4.5%에 은행별 자체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 저소득층 우대금리 0.5%포인트(전체 은행 공통)를 적용했다.

지방 은행에서는 DGB대구은행(4%), BNK부산은행(4%), 광주은행(3.8%), 전북은행(3.8%), BNK경남은행(4%) 등이 기본금리 3.8~4%에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5%~1.7%포인트로 제시했다. 최고 금리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연 6%를 맞췄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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