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기업 총수 친족 범위, 4촌·인척 3촌 이내 조정…'독립경영 인정제' 개정
입력: 2023.06.14 10:17 / 수정: 2023.06.14 10:17

총수 혼외자 생부·생모, 기타친족 분류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 행정 예고


공정위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조정된다. /권한일 기자
공정위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조정된다. /권한일 기자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조정된다.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와 생모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된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 집단의 동일인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회사를 기업 집단에서 제외하고 그 친족을 동일인과 관련된 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고 임원의 독립 경영의 거래의존도 요건에 대한 거래 금액을 판단할 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도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5·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 생부나 생모로 규정한다.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임원의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인과 임원 측 상호 간에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 산정 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 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 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의 독립경영 신청일 '직전 1년 간' 거래 금액이 기준이 됐고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거래금액은 물론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업 집단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면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 적용해 취소할 수 있다.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k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