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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휴무제' 도입한 삼성전자, 월1회 주4일제 실시
입력: 2023.06.13 08:20 / 수정: 2023.06.13 08:20

월 필수 근무 시간 충족하면 연차 없이 하루 휴무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중휴무제를 도입한다.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매달 하루를 연차 없이 쉴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중휴무제를 도입한다.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매달 하루를 연차 없이 쉴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

[더팩트|박지성 기자]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중휴무제를 도입해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쉬는 금요일'을 운영한다. 이번 달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매달 하루를 연차 없이 쉴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4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협의를 거쳐 6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월 1회 주 4일 근무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 교섭 과정 중 합의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5월 두 달간 육아 부담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을 일시 허용했다.

월중휴무제 시행으로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 금요일, 각 부서장에게 휴무 신청을 한 임직원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매달 월 필수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 한해서만 휴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주 금요일에 적용된다. 금요 휴무제 명칭은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디벨롭먼트데이', 반도체(DS)부문은 '패밀리데이'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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