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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공정경쟁 제한"…공정위, OECD 회원국에 제재 사례 전파
입력: 2023.06.12 13:54 / 수정: 2023.06.12 13:54

카카오 콜 배차·네이버 쇼핑 검색 등
알고리즘 '조작·왜곡' 사례 공유
OECD 38개국 대표단, 5일간 정기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주요 사례 등을 OECD 대표단과 공유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주요 사례 등을 OECD 대표단과 공유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 등을 OECD 주요국 대표단에 알린다.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제재한 사례와 네이버 쇼핑의 왜곡 사례 등이 경쟁 당국에 소개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는 이날부터 5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가 수석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한다.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38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2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고, 한국의 제도와 법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우선 알고리즘이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집행 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각국과 함께 살펴본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기사에게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운영한 것을 적발하고 제재했다. 또 네이버가 비교쇼핑 검색결과에서 자사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해,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본회의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의 제정 배경·내용도 해외 경쟁당국과 공유한다.

앞서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플랫폼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주요 사례인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소개한다. 해당 건 심사과정에서 활용했던 기법과 경쟁제한 우려 분석 방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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