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 까다로워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 확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 확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들은 오는 15일 출시 이전에 최종금리를 결정한다. 은행별 최종금리는 14일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금리는 연 5.5~6.5%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이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예고 금리는 연 5.5~6.5%(기본금리+소득우대금리+은행별우대금리) 수준이다. IBK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일제히 연 6.0%의 금리를 고시했다.
은행권은 금리 수준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해 5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려면 연 6%대 금리가 제공돼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걱정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금리가 낮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 위해선 카드 결제 실적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은행별 우대금리 상세조건을 살펴보면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다만 은행권은 이러한 지적을 두고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기본금리 3.5%에 소득우대금리 0.5%를 받고, 우대금리 최대 2%를 모두 받아야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2%를 모두 적용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통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1년 이내 예적금 첫 거래자여야 한다. 또한 마케팅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하나카드 결제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하나카드 결제 우대금리는 월 30만 원 이상, 36회 이상(만기 전전월말 기준)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나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카드 결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에 걸어두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느냐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러한 지적을 두고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년 동안 6%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직장인 대상 적금의 우대금리 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년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며 "다만, 손실이 너무 커지면 이를 다른 부분에서 메워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들을 걸어둔 것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연 6%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