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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입력: 2023.06.09 17:32 / 수정: 2023.06.09 17:32

2025년까지 19년간 CCM 인증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유홍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실장(오른쪽)이 CCM 9회 연속 인증서를 받은 후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유홍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실장(오른쪽)이 CCM 9회 연속 인증서를 받은 후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교보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9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2년마다 인증기업을 재평가한다.

교보생명은 CCM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업계 최초로 9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으며, 2025년까지 19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인증에서는 CCM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금융업계의 소비자중심경영 선도기업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부서는 매주 VOC(고객의소리)타운미팅을 실시해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VOC, 제도·프로세스 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 중요 안건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해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으며,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조직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며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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