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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높아진다
입력: 2023.06.08 15:32 / 수정: 2023.06.08 15:32

'행정절차법상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고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더팩트 DB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서류제출이나 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외화를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상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송금 시 필요한 서류증빙 절차와 신고 기준·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대규모 외화 차입에 대한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기준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높아진다. 기업의 외화조달·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해외투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증권사들도 일반 고객에 대해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내자산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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