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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부로 종료…그랜저 세부담 36만 원↑
입력: 2023.06.08 13:53 / 수정: 2023.06.08 13:53

내달부터 5% 적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동률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세수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내수 진작 차원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며 개소세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에 따라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 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 원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 원 늘어나게 된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를 5%로 되돌리더라도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경감효과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했다"면서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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